따라하면 KBS TV수신료 해지, 분리징수 바로 성공
그동안 아파트 관리비에 TV수신료가 포함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TV를 보든 보지 않든 자동으로 결제되고 있어서 몰랐는데요 TV수신료를 따로 분리징수 하거나 해지 신청하여 납부하지 않을 수 있어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TV도 안 보는데 TV수신료 내고 계셨다면 빠르게 신청하여 보세요
바쁘신 분들은 아래에서 바로 환급 신청 및 별도 납부 신청을 진행 하세요
1. TV 수신료 요금, 무엇?
사실 그동안 우리는 잘 모르고 있었지만 모두 TV수신료를 내고 있었는데요 TV수신료는 우리나라 공영방송인 KBS에서 시청자에 징수하는 요금으로 요즘은 TV를 시청하지 않는 가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구분 없이 모두 징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 하여 2023년 7월 국무회의에서 전기요금과의 분리징수가 결정되어 분리납부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실 TV없는 집도 많죠 1인가구가 늘어나며 핸드폰만으로 미디어를 즐기거나 태블릿등을 활용하는 경우도 많은 데요
이러한 가정일 경우 KBS 수신료 해지가 가능합니다.
2. TV 수신료 해지 신청
그렇다면 해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사실 그동안 TV 수신료는 한전에서 위탁으로 요금을 징수하고 있었는데요 분리 징수가 결정되며 한전에서 KBS의 수신료 징수를 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기존에는 한전 콜센터에서도 해지 신청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KBS에서 TV수신료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매우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각 지역별 사업지사에 연락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래 각 사업지사 연락처 바로 가기를 링크 걸어 두었으니 지역별로 편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KBS 홈페이지에서 직접 TV 수신료 해지를 하실 분들은 KBS 홈페이지 -KBS 수신료 - 수신료 관련 1:1 민원신청 - TV말소 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3. TV 수신료 해지 신청 대상
우선 TV수신료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집에 TV가 전혀 없어야 합니다. TV를 포함하여 모니터도 없어야 합니다. TV 아예 보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 이외에도 TV수신료 면제대상은 TV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되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주세요
-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1~3급)
- 만 70세 이상의 노인
- 국가유공자
-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 고엽제 후유증 환자 또는 특수 임무 수행자
- 기타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한 자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만 70세 이상이시라 TV수신료 해지 신청을 하였습니다. 절차가 어렵지 않으니 집에 TV가 없거나 위의 면제 대상에 해당되신 다면 꼭 해지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4. TV 수신료 해지 신청 절차
TV T수신료 해지 - 일반 주택
KBS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주민등록증을 준비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가능합니다.
TV T수신료 해지 - 아파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여 TV수신료 해지 의사를 밝히면 관리사무소에서 집에 TV가 없음을 확인한 후 TV수상기 미소지 확인서를 작성하고 해지 절차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매월 2500원 작은 돈이지만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돈을 납부하고 있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겠죠 이번기회에 TV보지 않으시는 분들이나 이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해지 신청 하시고 아이스아메리카노 라도 한 잔씩 하시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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